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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변호사 [무등일보 아침시평] '제국의 위안부'와 '전두환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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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8회   작성일Date 22-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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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매춘부(prostitute)'라는 취지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파문은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와 '5·18 역사왜곡 문제'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램지어의 논문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그리고 전두환의 회고록이 우리 사회에 던진 논쟁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문제이다. 또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나 역사적 상대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 형사재판 검찰의 최후 구형의견)'는 점이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와 '5·18 역사왜곡 문제'는 가해자가 반성과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 또한 과거의 문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슬픈 현실도 공통적이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가해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나쁜 모습이고,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하여 가해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아쉽기만 하다. 오죽하면 하버드대학 출신의 마크 피터슨 교수가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 버리는 일본정부는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을까? 두 문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적절한 배상, 기념사업,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것도 역사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유도 닮아 있다.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가해자는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용서와 화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닮았다. 양심과 반성은 어쩌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신이 준 선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종종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 앞에서 이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전두환 형사재판 1심 유죄판결에서 '아픈 역사에 대한 해결은 망각이나 우회적 회피로 달성될 수는 없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피해자의 용서로서만 가능하다'는 재판장의 언급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2013년 8월 출판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2017년 4월 출판된 전두환의 '전두환 회고록'과 출판 경위와 논쟁의 양상과 지점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국의 위안부'와 '전두환 회고록' 두 책이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금지 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도 대동소이하다. 박유하와 전두환은 관련 소송에서 책을 재판정에 세움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서적의 특정한 표현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책 모두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까지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섭될 수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책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지원자들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자발적인 성매매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판단'되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제국의 위안부'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과 손해배상 판결, 박유하와 전두환에 대한 유죄판결 그리고 위안부 문제로 인한 일본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등이 일제의 과거사 문제와 5·18문제 모두에 진상규명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고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진상규명을 위하여 역사정의를 세워놓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어제와 연결되지 않은 오늘은 없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현재는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김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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