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변호사, 광주MBC 뉴스투데이-이슈인투데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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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 16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속 이슈In에 출연하여 특수부 축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을 겸하고 있기도 한 김정호 변호사는 특수부 축소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통한 수사 착수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수부가 이에 대한 순기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며 부작용과 폐해를 낳은 것이 많으므로 역기능이 더 많아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논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 여러 권한을 가진 검찰계의 권력을 민주주의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수부 축소가 전부인 양 보도되는 것은 문제이며 이것은 단지 하나의 기류'일 뿐이라며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 또한 얼마든지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또한 대상이 되어야' 공수처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수사권이 조정이 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다고 밝히며, '특수부를 포함한 직접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 왔으며, 이를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사법 농단의 진실을 마주하게 했던 이탄희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음을 알렸다.
<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
이탄희 변호사 강의 10.17 (19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
https://youtu.be/toExBOyZI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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